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금액은 법정 기준이 아닌, 혼인 기간·잘못의 정도·생활 수준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본 문서는 법률정보 중심으로 위자료 산정의 구조와 주요 쟁점을 설명합니다.
1. 위자료의 법적 근거
민법 제751조 및 제806조에 따라,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중복 보상은 불가합니다.
2.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요소
① 유책행위의 정도 (불륜, 폭행, 유기 등) ②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 ③ 경제력과 생활 수준 ④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이 네 가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3. 청구 절차
위자료는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유책 정도를 판단합니다.
4. 입증 자료의 중요성
불륜·폭행 등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사진·카카오톡 대화·통화내역·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불법 촬영·도청 등은 위법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평균 위자료 수준
혼인 기간·행위 유형·증거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통상 1,000만~3,000만 원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장기혼인·폭력·중복 행위가 있는 경우 5,0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6.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
법원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가 함께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7.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경우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진 경우, 이혼청구가 제한되지 않으며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시효와 주의사항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해 청구하면 중복 산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AQ
Q1.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분 분할로,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Q2. 불륜 증거가 없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숙박업소 영수증, 반복 연락 등)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폭언·모욕도 위자료 대상이 되나요?
지속적 언어폭력·정서적 학대는 정신적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위자료를 분할로 받을 수 있나요?
합의 시 분할 지급 가능하지만, 강제집행은 일시금 판결 시만 가능합니다.
Q5.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파악 가능합니다.
Q6. 유책 배우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상대방의 별도 불법행위가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7. 조정에서 위자료가 결정되면 판결과 동일한가요?
네. 조정조서가 확정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Q8. 위자료 청구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며, 일부 인용 시 각자 부담하기도 합니다.
※ 본 콘텐츠는 2025년 10월 기준 민법 및 가사소송 실무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형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