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요약:

이혼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금액은 법정 기준이 아닌, 혼인 기간·잘못의 정도·생활 수준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본 문서는 법률정보 중심으로 위자료 산정의 구조와 주요 쟁점을 설명합니다.

1. 위자료의 법적 근거

민법 제751조제806조에 따라,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중복 보상은 불가합니다.

2.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요소

① 유책행위의 정도 (불륜, 폭행, 유기 등) ②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 ③ 경제력과 생활 수준 ④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이 네 가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3. 청구 절차

위자료는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유책 정도를 판단합니다.

4. 입증 자료의 중요성

불륜·폭행 등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사진·카카오톡 대화·통화내역·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불법 촬영·도청 등은 위법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평균 위자료 수준

혼인 기간·행위 유형·증거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통상 1,000만~3,000만 원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장기혼인·폭력·중복 행위가 있는 경우 5,0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6.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

법원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가 함께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7.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경우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진 경우, 이혼청구가 제한되지 않으며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시효와 주의사항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해 청구하면 중복 산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AQ

Q1.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분 분할로,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Q2. 불륜 증거가 없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숙박업소 영수증, 반복 연락 등)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폭언·모욕도 위자료 대상이 되나요?

지속적 언어폭력·정서적 학대는 정신적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4. 위자료를 분할로 받을 수 있나요?

합의 시 분할 지급 가능하지만, 강제집행은 일시금 판결 시만 가능합니다.

Q5.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파악 가능합니다.

Q6. 유책 배우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상대방의 별도 불법행위가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7. 조정에서 위자료가 결정되면 판결과 동일한가요?

네. 조정조서가 확정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Q8. 위자료 청구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며, 일부 인용 시 각자 부담하기도 합니다.

※ 본 콘텐츠는 2025년 10월 기준 민법 및 가사소송 실무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형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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